영국 로이터통신 11일 보도에 따르면 국제사면위원회(국제앰네스티)는 최근 8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해 지난 2010년 2월~2012년 1월까지 중국 내 강제철거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40건의 강제철거 사례 가운데 9건이 철거를 반대하거나 저항한 사람들의 죽음으로 끝났다.
국제사면위원회 니콜라 덕워스 이사는 “잠재적으로 중국 내 주민 수백만명이 불법 강제철거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강제철거 항의시위는 중국 최대 인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강제철거가 근래 2년 간 눈에 띄게 급증한 것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발발로 대규모 경기부양에 나선 지방정부들이 당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체와 결탁해 토지를 강제몰수하고 이를 팔아 넘겨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 부채액은 약 10조7000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당국도 2010년부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을 내놓으며 지방정부의 부동산 투기개발행위에 철퇴를 가했다. 또한 2011년에는 주민들에게 공정한 가격의 토지보상금을 주고 주택을 철거토록 하는 등 강제철거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법안도 발표했다.
그러나 국제 인권단체들은 중국 당국이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 올림픽, 상하이 엑스포 등 중국 당국이 대형 행사를 개최할 당시 이 같은 강제철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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