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공정위, FTA 품목 가격검증도 제대로 확인 안해...‘허점 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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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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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FTA 체결 이후 해당 품목에 대한 가격인하 효과조차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선진통일당(서산태안, 62)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FTA 체결 후 소비재 가격 인하 효과 점검 중인 총 20개 품목 중 고가의 제품인 벤츠E300(6천880만원), 휘슬러 프라이팬(20만원), 잉글레시나 유모차(78만원)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13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3월15일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로 소비자들은 농축산물 및 자동차, 가방류 등을 보다 값싸게 구매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당시 정부는 10만원짜리 미국산 가방의 경우 8800원, 30만원짜리 미국산 쟈켓의 경우 4만2900원의 세부담이 절감되고 생삼겹살, 닭고기 등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품목에 미국산 가방이나 쟈켓, 생삼겹살, 닭고기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EU FTA가 체결된 지난 8월 초에도 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스페인, 벨기에산 냉동삼겹살이 국산 냉장삼겹살 가격의 40% 수준에서 판매되고 있고 아이스크림, 치즈, 요쿠르트 등은 관세인하 영향으로 가격인하가 예상된다”고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역시 공정위 조사품목에 삼겹살, 아이스크림, 치즈, 요쿠르트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성 의원은 “공정위의 가격모니터링이 FTA 체결후 소비재 가격 인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부에서 홍보했던 품목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마땅하다”며 “현행 가격모니터링제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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