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문서 공개 여부는 그 나라가 결정할 문제로 아직 상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문서가 공개되면 두 나라 국민이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다"며 "우리 정부의 양자 협의 요청에 일본이 조속히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이날 일본 외무성의 문서 비공개 방침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11명이 제기한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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