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서울시 신청사 유해물질 기준 초과 주장 제기

  • 서울시 “추가 측정해보니 기준치 이하”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지난 9월 23일 이주가 완료된 서울시 신청사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윤 새누리당(경남 창원 성산, 53)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연구원이 9월11일 실시한 신청사 공기질 조사 결과, 시민 공간인 1~2층 에코플라자와 기자실에서 에틸벤젠·자일렌·톨루엔 등 세 종류의 유해 화학물질이 기준치를 넘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톨루엔은 공기를 통해 흡입하면 체내에 40~60%가 남으며 고농도에 노출되면 마비상태에 빠지고 의식을 상실하게 되고, 에틸벤젠과 자일렌은 중추 신경계통을 억제하고 호흡기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이런 조사 결과를 9월 17일 서울시에 회신했지만 시는 신청사 이주를 예정대로 완료했다.
강 의원은 “시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공기에 존재하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청사 이사를 강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공기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9월 27일 업무시설과 신축 공동주택 적용 기준을 통합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 이하로 양호한 판정 결과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