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윤 새누리당(경남 창원 성산, 53)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연구원이 9월11일 실시한 신청사 공기질 조사 결과, 시민 공간인 1~2층 에코플라자와 기자실에서 에틸벤젠·자일렌·톨루엔 등 세 종류의 유해 화학물질이 기준치를 넘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톨루엔은 공기를 통해 흡입하면 체내에 40~60%가 남으며 고농도에 노출되면 마비상태에 빠지고 의식을 상실하게 되고, 에틸벤젠과 자일렌은 중추 신경계통을 억제하고 호흡기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이런 조사 결과를 9월 17일 서울시에 회신했지만 시는 신청사 이주를 예정대로 완료했다.
강 의원은 “시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공기에 존재하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청사 이사를 강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공기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9월 27일 업무시설과 신축 공동주택 적용 기준을 통합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 이하로 양호한 판정 결과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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