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노회찬 무소속(57)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SK텔레콤의 불공정행위 의혹을 조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이 판매 대리점들에게 목표 할당(한달에 15건) 및 미이행시 패널티 부과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노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을 불러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아울러 목표건수가 부족할 시 건당 5만원의 패널티를 전가하고 컬러링 가입을 의무화시키는 할당 목표를 부여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휴대폰 가입자가 2달만에 해지하면 건당 2만원을 물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형희 부사장은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알아봐야하지만 표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차감하는 게 아닌 15개를 하면 총 얼마를 수당으로 주는데 부족하면 얼마로 깎여 비례하는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노 의원의 입장은 달랐다. 입수한 점포의 판매정책표를 보면 할당목표와 건당 공제비용이 매달 내려온다고 지적했다. 특정달의 경우는 위약금이 100만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SK만이 아닌 다른 통신사들도 모두 하고 있다는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공정위 조사 방침에 대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금 하고 있진 않다. (의원의)자료 검토 후 위법행위가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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