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물분쇄기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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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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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수질오염과 악취의 주범으로 사용이 금지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일부분은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오는 22일부터 음식물 찌꺼기를 적게 배출하는 기기에 한해 판매와 사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의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하수도로 음식물 찌꺼기 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의 사용이 허가된다. 배출량 기준은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기준 80% 회수되거나 20%미만 배출돼야 한다.

또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인증절차를 밟아야 한다. 적법한 인증제품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험기관에서 인증 받은 내용과 일자를 떨어지지 않게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음성적으로 성행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관리가 수월해질 것”이라며 “오는 11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불법 기기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관거 안에 음식물찌꺼기가 퇴적돼 하수 흐름을 방해하고 악취와 부식, 수질 악화를 유발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1995년부터 판매와 사용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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