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관련 피해 민원 4~6월 성수기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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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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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결혼성수기인 지난 4∼6월 결혼정보업체나 예식장의 횡포를 호소하는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분기 동안 인터넷 민원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결혼 관련 민원이 총 5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정보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가 29건(49.2%)으로 가장 많았고, 예식장 횡포 24건(42.4%), 신혼여행 사기 5건(6.8%) 등이었다.

결혼정보업체 관련 민원 가운데 상당수가 환불 관련 민원으로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111건(월평균 6건)이 접수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결혼정보업체 회원가입 후 1회 만남을 가졌으나, 업체 측에서 허위정보를 제공해 계약해지를 요구했더니 회원등록비는 소멸성 비용이라며 환불을 거부한 경우가 접수됐다.

웨딩박람회에 참여한 여행사를 통해 신혼여행 계약을 하고 대금을 완납했는데 여행사가 부도가 나 신혼여행도 가지 못하고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또 한 예식장은 연회 기본 인원이 400명이라며 식장에 오지 않은 180명에 대한 식대 522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4월29일부터 시행된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대한 민원도 498건이 접수됐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각 중앙회에 신고하는 제도며, 의료인은 매년 8시간의 법정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주요 민원 내용은 △협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증 미발급 △보수교육 등록 거부 △보수교육 등록비 차등 적용 등이었다.

또 같은 기간 디지털방송 전환사업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290건, 휴양림 이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60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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