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회장 장태평)는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된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일 신고 접수분 부터 불법사설경마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기존의 최고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마사회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법 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는 마사회가 아닌 자가 경마를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사설경마는 그 자체가 모두 불법이다.
사설경마는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돼 세금포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적기금의 탈루 등 경마를 건전한 레저오락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설경마의 경우 갈수록 지능화·다양화 된 방법으로 곳곳에서 암암리에 펼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사회는 불법사설경마 신고포상금의 상한선을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침을 통해 사설경마 조직을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은 기소 인원, 검거유형 및 불법 사설경마 시행체의 일일 평균 거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검찰 기소 이후 지급된다. 불법 사설경마 신고는 전화(080-8282-112) 또는 이메일(kra8282112@kra.co.kr)로 하면 된다.
한편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불법 사설경마의 시장 규모는 약 9조원에서 많게는 30조원으로, 지난해 마사회 전체 매출(7조7882억원) 보다 큰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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