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존 법인택시기사 범죄경력 조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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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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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까지 5만여명 순차 조회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앞으로 택시 면허를 취득하는 택시 기사뿐만 아니라 이미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의 범죄경력까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택시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한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올해 8월 2일 시행됨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문제를 경찰과 협의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5년간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자격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년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범죄로 기존 살인, 마약 외에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등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시는 과거 20년 전 이후에 택시운전 자격을 획득하고 현재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를 상대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경찰에 요구했다.

시는 내년까지 신규 취업자와 기존 법인택시 기사의 범죄경력을 분기마다 단계적으로 조회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시내 택시회사 소속 운전자는 5만여명이다.

또 내년 말 이후 경찰과 다시 협의를 거쳐 시가 지금까지 택시운전자격을 발급한 44만3000여명을 상대로 범죄경력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 운수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 범죄경력 조회로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의 택시 승무를 차단함으로써 시민의 불안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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