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대상 차량은 약 12만1천여대로 필요 사업비는 약 121억 원이다.
도는 올해 필요한 지방비 약 39억 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해 보조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한도는 장착비를 포함한 대당 10만원이며, 운수사업자가 장치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해 부착을 완료하고 해당 지자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장착을 완료한 운수사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도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용 차량은 의무적으로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장착해야 하며, 기존 등록차량의 경우 버스·일반택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인택시와 화물자동차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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