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중소·중견 기업 시내 면세점 허용…국산품 매장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0-15 14: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관세청이 중소·중견기업의 시내 면세점 사업 진출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 국산품 매장을 확대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민주통합당(비례대표)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이 최근 고시를 개정, 중소·중견기업의 시내 면세점 사업 진출을 허용키로 했다.

개정된 고시는 10월 중 시행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면세점 사업에 참여 시 대기업 계열사보다 우선권을 부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앞으로도 재벌 특혜 사업, 외제품 위주 판매로 변질된 면세점 사업을 공공성에 맞게 개혁해야한다”며 “한국관광공사가 사업을 운영하거나 중소기업이 사업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면세점 특허 사업에 재벌 계열사의 입찰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에 사업을 할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한편 주영섭 관세청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국산품 매장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면세점 사업자들이 국산품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외국 명품의 판매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비난을 잘 알고 있다는 것.

앞서 관세청은 연내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를 선정, 시내면세점 내 국산품 매장 면적을 전체의 20% 이상 또는 330㎡에서 40% 이상, 825㎡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