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마사회, 불법 온라인 마권으로 130억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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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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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한국마사회가 불법 온라인 마권 1387억원을 팔아 이중 130억원을 부당 편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열린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마사회는 온라인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지난 2008년 12월 23일부터 이듬해 7월19일까지 약 8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마권을 판매, 그 대금 중 130억원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발매란 마사회가 마권을 대리인 입력방식, 자동입력방식 음성안내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및 휴대단말기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다. 경마장 발매창구를 통하지 않고도 온라인 상에서 전국 어디서나 마권을 살 수 있다.

온라인 발매는 빗발치는 시민들에 항의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 지난 2008년 12월17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감위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온라인 발매를 폐지토록 요청했고, 농식품부는 이를 마사회에 통보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공문수령 후 8개월간 계속 온라인 마권 1387억원 어치를 발매하고, 이중 130억원을 이익으로 챙긴 것이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마사회는 온라인 마권서비스 중단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보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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