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선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무효확인 소송의 청구 취지는 지난달 6일 김제남·박원석·서기호·정진후 비례의원들에 대해 제명을 결정한 당기위원회 결의와 이튿날 이들의 '셀프제명'을 다룬 의원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은 "탈당 의원들이 당 차원의 제명이 아니고 자발적 탈당이며,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에 대한 정황과 이를 입증할 물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향후 법적으로 정리가 될 경우에 대비해서 법률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무소속으로 인정한 국회의장에 소송, 자발적 탈당에 다른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서도 면밀한 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 4·11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됐으나, 당이 분당 사태에 처하자 의원직을 유지한 채 탈당하기 위해 지난 9월 의총을 개최, 자신들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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