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15일 오후 3시 45분쯤 광주 서구 광천동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제2공장 증설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최모(55)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공장의 천장 크레인을 운전하는 하청노동자로 사고 당시에도 리모컨으로 크레인을 운전해 2층으로 자재 등을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가 공장 1층에서 2층으로 크레인을 통해 자재를 운반하던 중 크레인의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자재가 최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체 측의 안전관리 위반 여부 등 과실 여부에 관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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