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이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시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형사처벌 대상은 △건강보험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해 보험급여를 받거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해 보험급여를 받게 하거나 △양도·대여 혹은 다른 수단으로 이를 부정하게 사용해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다.
법정 형량은 1년 이하 또는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 실직 후에도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 기한을 현행보다 2개월 늦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료일 75일 이전'으로 돼 있던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기한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5월 31일'로 변경된다.
이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과 정부의 예산 편성 시기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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