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하면 형사처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0-16 09: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괴태료 부과서 처벌 강화..'임의계속 가입자' 신청 기한도 늦춰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정부가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이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시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형사처벌 대상은 △건강보험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해 보험급여를 받거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해 보험급여를 받게 하거나 △양도·대여 혹은 다른 수단으로 이를 부정하게 사용해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다.

법정 형량은 1년 이하 또는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 실직 후에도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 기한을 현행보다 2개월 늦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료일 75일 이전'으로 돼 있던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기한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5월 31일'로 변경된다.

이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과 정부의 예산 편성 시기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