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시는 '중점 프로젝트 추진 실시방안'에서 중점 프로젝트의 기준을 투자규모 5,000만 위안 이상의 에너지절감 및 환경보호 산업, 정부기술산업, 바이오산업, 첨단장비제조산업, 신에너지산업, 신소재산업,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등의 신흥전략산업과 투자규모 1억 위안 이상의 제조업, 그리고 투자규모 2억 위안 이상의 인프라 구축 등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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