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미관지구 내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3층 이상 연면적 495㎡이상에서 5층 이상 연면적 660㎡이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주가 원할 경우 심의에 참여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심의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또 건축규제 사항 중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에 대해 아파트의 경우, 5m이상에서 3m이상으로 완화했고, 3m이상 띄어야 하는 1000㎡이상 건축물 중 자동차 관련시설은 제외토록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광명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수렴을 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조례개정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주택건설 활성화와 건축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건축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사회변화 및 지역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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