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시민캠프 카페에서 열린 가계부채 대책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채무자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아니라 채무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펴야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해 안심금융, 공정금융, 회복금융이라는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을 이용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조건하에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한편,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진 채무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개인회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에 특례조항을 추가해 채무자의 최소주거권을 보장하고,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취약계층은 개정된 통합도산법을 적용해 개인파산 절차를 조기에 적용할 방침이다.
신용불량자, 파산자 등에 압류가 금지되는 1인 1계좌의 ‘힐링 통장’을 허용하고, 지자체별 ‘채무힐링센터’의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을 제정·개정하는 ‘피에타 3법’을 마련하는 한편 안심하고 주택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정금리, 장기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겠다”며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로 발표할 주택정책과 연계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택연금 활성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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