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女 강간살인한 귀화인 구속기소…컴퓨터서 음란물 500장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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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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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강경원 부장검사)는 16일 70대 여성을 살해한 노모(39)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방글라데시계 귀화인인 노씨는 지난 8월27일 홀로 폐지를 모아 생활비를 벌며 살아온 A(78·여)씨의 집에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하고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내연녀에게 집착 증세가 있었던 노씨는 사건 당일 내연녀가 전화를 받지 않자 성욕을 충족하고 화풀이를 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994년 한국 여성과 결혼해 2004년 귀화한 노씨는 대포폰 제작과 통역 업무를 했으며 2005년부터는 경기·인천 관내 경찰서에서 통역인 및 제보자로 활동했다.

노씨는 평소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건실한 가장인 것 처럼 보였으나 본처 외에 내연녀를 뒀으며 특수강도와 인질강도 미수 등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노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노씨가 범행 당일 내연녀에게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범행 이후 부산으로 도주하면서 휴대전화로 '살인죄 공소시효'와 '강북 할머니 살인사건' 등을 검색한 사실을 밝혀냈다.

5대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서는 음란물 500여장이 발견됐다.

노씨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노씨가 수사기관 통역인으로 일하면서 익힌 사법체계에 대한 지식을 자기 방어용으로 쓰는 것 같다"면서 "통역인 선정 및 관리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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