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한국공항공사 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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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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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한국공항공사가 시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적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장 승인만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한국공항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 새누리당(안양동안을) 의원에게 제출한 '공사설계변경 실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9~2011년 10억원 이상 발주한 시설공사 총 48건에서 56회의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공사 건당 1.16회의 설계변경이 이뤄진 셈이다. 이에 따라 공사비도 매 건당 평균적으로 1억700만원이 늘어났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등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현재 국가계약법에서 저가낙찰공사는 설계변경 때 계약금액 10% 이상 증액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사장의 승인만으로 이 모든 절차를 대신했다.

특히 제주공항 시설확장공사는 추가 발주가 요구됐던 사안임에도 총 3회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무리하게 진행, 2011년 10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심 의원은 "계획에도 없던 추가공사로 인한 설계변경이 빈번한데도 적절한 심의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공사비가 과다 증액되지 않도록 설계변경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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