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와 기보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5억원 한도), 시설자금(소요자금 전액)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간이심사서 적용 등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보증 지원을 추진하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하는 보증은 원칙적으로 일부 상환없이 전액 만기 연장한다.
농신보는 피해 농어민에 대해 간이조사를 통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하는 보증은 원칙적으로 일부 상환없이 전액 만기 연장한다.
기업은행은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기업당 최고 3억원 이내, 금리 1%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가 감면하는 ‘특별 지원자금’을 공급한다.
만기도래 대출금은 원금 상환없이 1년 이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피해규모가 큰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수출환어음 매입 시 환가료 50% 감면, 신용장발행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권 및 보험사도 피해주민 및 기업지원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당 협회를 통해 협조를 요청했다.
은행권은 시설, 운전자금, 가계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재해복구 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각종 수수료 감면, 대출관련 약식절차 및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상환(분할)도래 여신을 일부 상환없이 전액 만기연장하고 은행별로 피해규모를 감안해 중소기업의 수출환어음의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최장 3개월까지 연장한다.
보험사도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하고,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방안이 피해주민 및 기업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