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유신헌법 피해자 명예회복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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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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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16일 1970년대 유신체제에서 긴급조치로 인해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이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신헌법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여야 및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이 추천하는 인사 9명으로 ‘긴급조치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어 심의위원회가 대통령 등에게 피해자 특별사면, 복권, 전과기록 말소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토록 했다.

정 의원은 “유신헌법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이미 역사가 평가를 내렸다”며 “긴급조치 1호, 4호, 9호가 위헌결정을 받은 만큼 유신헌법 무효선언과 피해자 보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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