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여야 및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이 추천하는 인사 9명으로 ‘긴급조치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어 심의위원회가 대통령 등에게 피해자 특별사면, 복권, 전과기록 말소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토록 했다.
정 의원은 “유신헌법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이미 역사가 평가를 내렸다”며 “긴급조치 1호, 4호, 9호가 위헌결정을 받은 만큼 유신헌법 무효선언과 피해자 보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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