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등록증 양도대여 또는 중개업자 사망 등 9건(등록취소 대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교부 및 서명·날인 누락,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등 23건(업무정지) ▲부동산거래 미신고, 휴·폐업 미신고,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등 50건(과태료 부과)이다.
시는 앞으로도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불법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정영호 대전시 지적과장은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이 발생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반드시 구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를 이용해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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