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안양지청 훈련비 부정수급 대표 고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0-17 10: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김윤태)는 16일 관내 A사회봉사연구회 부설 평생교육원 대표 박모(63·여)씨와 남편 류모(70)씨를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안양지청에 따르면 이들은 친아들 류모(37)씨 등 70명의 훈련생에게 본인과 남편이 운영중인 사업장의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허위 가입시키는 수법으로 내일배움카드를 부정 발급받게 하고, 훈련비 1천800여만원을 부정수급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과정에서 해외출입국 사실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그 전모가 밝혀졌다.

한편 김 지청장은 “직업훈련기관의 부정수급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지도·점검도 필요하지만, 훈련기관의 양심적이고 책임 있는 훈련수행이 먼저”라면서, “관내 훈련기관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