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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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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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하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하남시(시장 이교범)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급증함에 따라 각종 사고 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인적사고’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또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 올 해 3회 추경에 2천만원을 확보해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의 ‘자전거보험’ 가입은 안산시, 의왕시 등에 이어 경기도 내에서 7번째에 해당되는 것으로, 시는 1년에 약 5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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