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40일간이다.
먼저 개정안에는 레미콘 업계의 의견이 수렴된 11개 광역자치단체 하도급 적용 확대가 담겼다. 종래 광주,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광역 자치단체이던 하도급법 적용지역을 대전, 대구, 충남도 포함했다.
또 전자문서로 계약체결·발주 등이 이뤄지는 거래 현실 등을 감안한 개정도 포함됐다. 종래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한정하던 통지·회신 방법에서 공인 전자서명이나 공인 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서면 보존의무 범위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원사업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감액·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해당 서면의 사본을 보존하도록 한 것.
어음 대체 결제 수단 수수료 지급 관련 서류 및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 관련 서류 등 새롭게 보존의무 대상을 포함했다.
아울러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대상인 13개 사업자단체 중 협의회 설치가 어려운 한국 방송협회,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3개 단체는 제외했다.
벌점 경감 기준도 정비돼 개정안 별표로 포함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확산하고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협약평가 우수업체의 경감폭을 확대키로 했다.
기존 제도처럼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이 드는 교육이수 등 대부분은 경감폭을 축소했다. 이는 벌점 경감 항목 간 배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정진욱 공정위 담당과장은 “벌점 경감 항목 정비를 통해 공정거래협약 체결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을 독려함으로써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며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대기업,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를 통해 조속히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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