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한전 임직원 및 검침원이 지난 2년 반 동안 전기사용량 등을 조작해 전기요금을 면탈해 적발된 사례가 총 13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11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한전은 불법 사용기간 동안 무려 119회에 달하는 검침을 시행하면서 불과 7차례 위약행위를 적발했으나, 동료 검침원들이 이들의 불법 사용을 내부적으로만 통보하고 위약 처리, 요금 추징 등 상응하는 어떤 시정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년 전기 도둑질에 대한 징계가 정직 3월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한전직원이 직업적 전문성을 활용해 전기를 도둑질한 것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해 민간기업에서는 즉각 고발조치 했을 사건임에도, 자체 징계수위는 감봉, 정직 등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며“한전의 자체 위약적발 점검 시스템은 사실상 무용지물임이 드러났고, 동료직원들은 전기도둑질을 눈감아주는 등 공사 전반에 도덕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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