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기금의 단기 매매차익 반환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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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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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는 제외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연기금의 단기 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연기금의 매매라도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는 내부 정보 이용 등의 가능성으로 차익 반환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으로 ‘단기매매차익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정보이용의 우려가 없고 단순한 투자 목적의 연기금은 단기 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면제된다. 단기 매매차익 반환 의무란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 주주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해 이익을 얻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는 이런 종류의 단기 매매차익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차익을 해당 법인에 반환해야 하며, 펀드 등의 집합투자업자만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만 적용된다. 연기금이라도 투자의 성격 및 규모와 내부통제 구축여부 등에 따라 단기 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달리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연기금의 매매라도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는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때문에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연기금이 보유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최적의 투자결정을 가능하게 됐다”며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보게재일로부터 5일 경과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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