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구미 불산가스 누출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0-17 16: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구미공단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재해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구미시 산동면’ 일원의 피해 기업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금액에 불구하고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보증료를 일반보증의 약 1/12 수준인 0.1% 고정보증료를 적용해 피해기업의 보증료 부담도 대폭 경감했다.

또 부분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상향해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취급과 금리인하를 유도했다.

특히 간편한 심사절차와 함께 보증결정을 영업점장에게 위임하게 해 신속한 피해복구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더불어 피해 중소기업의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일부 상환 없이 전액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한종관 신보 보증사업부문 담당이사는 “피해복구로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피해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제출서류도 신보 직원들이 직접 발급하는 등 복구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