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비상 단전시 자가발전기 대기업이 1순위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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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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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비상시 단전하는 첫 번째 순위는 주택, 아파트, 일반상가 등 일반고객이며, 154kV 전용선로를 사용하는 대기업은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인천 남구 갑)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비상시 수급조절 운영기준’에 따르면, 비상시 단전 1순위는 교육용, 주택, 아파트, 상가 등 일반고객 공급선로이고, 2순위는 경공업 선로 및 일반공단선로, 3순위는 산업용 전용선로, 정전민감 공단, 일반 선로 및 전용선로, 다중이용시설 공급선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산업용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나, 산업용중 비상단독선로가 있거나 자가발전기를 보유한 대규모 고객을 우선적으로 1순위로 올리고, 부하절감 효과가 적은 대다수 소용량 주택이나 일반 상가 등은 3순위로 정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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