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국내 회계산업 현실에 대해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 의존해 기업의 책임의식 부족과 부실감사 가능성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무제표 신뢰성이 훼손되고 감사보고서 품질이 저하되는 후진적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대표이사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토록 했다. 그동안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돕는 일이 빈번해 제출기한이 늦어지거나 부실 감사보고서 발행 가능성이 제기되왔다. 이와 함께 회사는 외부감사인에 재무제표 제출 시 한국거래소 제출이 의무화됐다.
또한 개정안은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내부감시기구로 이전했다. 현재 감사 시장은 외부감사인이 자신의 선임 회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구조기에 독립성 보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위는 외부감사인 선임, 해임, 보수 결정 등 권한 일체를 회사 내부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 혹은 감사로 이전하도록 요구했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가진 자가 분식 회계 등을 주도해도 등기임원이 아니면 증선위 조치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를 포함하고 부정을 저지를 시 행정조치와 민사,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의 과징금 부과금은 현행 5억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 범위도 강화했다.
또 금융위는 상장법인 및 금융기관 외부감사인 등록제가 도입,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실태를 외부에 공개해 사전에 부실 감사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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