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농협, 횡령직원에게 휴직금?…“신의직장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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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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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농협의 직원 급여와 복리후생이 도덕적 해이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경대수(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54)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이 군복무로 휴직중인 직원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함은 물론, 횡령 등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까지 휴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 의원은 이어 “교통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 합의금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신들도 부러워하는 직장임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농협의 직원급여 및 퇴직금 규정을 보면, 병역휴직자의 경우 기본급의 70%를 지급하도록 돼 있고, 정직자의 경우에는 기본급의 90%까지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경 의원은 “군복무로 인해 전혀 일하지 않는 군인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하고 횡령 등으로 회사와 고객들게 피해를 끼친 정직처분자들에게 까지 기본급의 70%에서 90%를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라며 “실제 정직자의 경우 생계비 지원차원에서 공무원의 경우 30%정도를 지급하고 일반회사의 경우 거의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업무중 재해가 발생된 경우 근로복지 차원에서 당연히 재해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교통사고 가해자 직원의 합의금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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