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경대수(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54)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이 군복무로 휴직중인 직원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함은 물론, 횡령 등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까지 휴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 의원은 이어 “교통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 합의금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신들도 부러워하는 직장임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농협의 직원급여 및 퇴직금 규정을 보면, 병역휴직자의 경우 기본급의 70%를 지급하도록 돼 있고, 정직자의 경우에는 기본급의 90%까지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경 의원은 “군복무로 인해 전혀 일하지 않는 군인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하고 횡령 등으로 회사와 고객들게 피해를 끼친 정직처분자들에게 까지 기본급의 70%에서 90%를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라며 “실제 정직자의 경우 생계비 지원차원에서 공무원의 경우 30%정도를 지급하고 일반회사의 경우 거의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업무중 재해가 발생된 경우 근로복지 차원에서 당연히 재해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교통사고 가해자 직원의 합의금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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