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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대한상의 CEO 조찬강연회에서 ‘시장경제와 향후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강연회에서 대기업의 내부거래 계약관행이 자율 개선되기 위한 여건 조성을 이 같이 마련한다고 밝혔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날 “대기업이 내부거래 계약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지난 상반기 10대 그룹이 선언한 경쟁입찰 확대 자율선언의 이행상황을 점검 중으로 늦어도 11월 초까지 점검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7월 1일부터 시행한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이 10대 그룹 이외의 민간 대기업 전체로 확산되도록 채택·시행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89개 대기업이 공정거래협약을 맺은 데 이어 다음 달에는 1차 협력사 50여 개 중견기업이 2, 3차 기업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령 및 감시·예방활동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하도급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제재 등이 담겨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상반기 법위반 혐의가 확인된 분야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를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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