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KIST, 박정희기념관에 부지 무상제공 논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0-18 11: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KIST 연우회가 건립할 예정인 ‘박정희과학기술기념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IST 내 부지에 박정희과학기술기념관 부지 2128㎡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건립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의 KIST 법인명 계좌로 1억4000여만원 이상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박정희 과학기술기념관 건립기관 모금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 KIST 부지에 대한 무상제공 의사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