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IST 내 부지에 박정희과학기술기념관 부지 2128㎡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건립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의 KIST 법인명 계좌로 1억4000여만원 이상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박정희 과학기술기념관 건립기관 모금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 KIST 부지에 대한 무상제공 의사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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