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1999년부터 해마다 전국적으로 20명 안팎의 신지식농업인을 선발, 신지식농업인 장을 수여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나이, 성별, 학력 관계없이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가공, 저장 등 농업 및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된다.
선발기준은 기존방식과 차별되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창의성, 그 지식과 기술을 적용해 일하는 방식의 혁신 또는 타인과 공유하는 실천성,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정도, 지역농업인 조직화의 자질 등이다.
추천된 후보자는 한국신지식농업인회에서 사실 확인을 거쳐 농업관련기관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신지식농업인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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