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기준은 최저생계비 기준(4인 가구 149만5550원) 150% 이하.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 등 생계가 곤란하거나 실직 또는 사업 실패로 인한 소득이 없을 때 해당된다.
이들 주민에게는 생계·의료·주거교육·복지시설 등 지원과 연료·해산·장제비, 체납 전기요금을 해결해준다. 이와 관련 김포시무한돌봄행복센터(031-980-2648∼2650)가 방문 상담을 진행 중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기상황을 긴급지원으로 극복하길 바란다"며 "언제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희망 시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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