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연구과제 참여학생의 인건비가 지급기준과 실지급액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선안에 의하면 석·박사 과정생의 인건비는 실지급액 기준으로 각각 80만원, 120만원 이상으로 보장된다.
지난해 국내 주요 6개 대학을 통해 정부연구과제에 참여한 1만5000여명 이공계 대학원생의 인건비와 연구장학금 지급현황에서는 월평균 석사는 68만원, 박사는 103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측은 “내년부터 적용할 학생인건비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1억원 이상 교과부 연구과제 참여학생의 약 65%가 직접적인 인건비 인상효과 등으로 학생연구원의 연구 몰입도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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