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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특히 공정위가 다사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두 차례 걸친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해, 과태료 200만원 처분도 내렸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스키·스포츠용 고글을 오픈마켓 등에 판매하면서 국산제품을 미국산으로 오인할 수 있는 기만적 표시를 일삼았다.
이 업체는 원산지 기재란에 ‘상세설명 참고’라는 표시만 남긴 채, 상품상세설명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익스트림 스포츠 브랜드인 에어워크’로 표기 원산지를 혼란스럽게 했다.
이태휘 공정위 담당과장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광고 행위는 경고(조사 진행 중에 자진시정) 조치하고 출석거부 행위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며 “겨울철을 앞두고 스키·스노우보드 고글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원산지, 가격할인 등을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행위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 3차 위반 700만원 등으로 과태료가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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