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경기도 수원에서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오원춘(42)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한편 지난 4월1일 오후 10시50분쯤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여)씨를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원춘은 지난 6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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