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초등생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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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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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경남 통영 초등학생 살해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주현 부장판사)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경남 통영시 산양읍의 한 마을에서 학교에 가는 여자 초등생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박주현 재판장은 "10살 소녀가 꿈을 펼쳐보지도 못 하고 목숨을 잃었고 사회 구성원들이 받았을 충격을 감안하면 사형이 마땅하나 불우한 성장과정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연령, 지능, 성장과정, 가정환경 등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도록 한다"며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태어나 불우하게 자랐고 자존감이 낮은 성격이며 특별히 소아에 대한 성적 기호가 안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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