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KIST가 교육과학기술위 유은혜 민주통합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IST가 2009년 E업체와 연간 6억3000만원, 계약기간 5년의 청소용역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업체는 KIST 구매관리팀에서 근무하다 2009년 3월 31일 퇴직한 이모씨가 퇴직 직전 설립한 회사로 수의계약은 이씨 퇴직 바로 다음날 이뤄졌으며 지난달까지 22억7000여만원이 지급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5000만원 이상의 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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