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고로 대신 갚아 준 보증금에 대한 연체이자인 손해금을 10년째 고율의 고정이자로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기보의 대위변제 손해금이 2003년 4월 이후 지금까지 14~16%의 고율로 유지돼 있다고 밝혔다.
기보의 대위변제 규모는 2009년 8666억원, 2010년 8190억원, 지난해 8614억원 등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14~16%인 손해금 요율을 적용할 경우 연평균 170억원 가량을 연체이자로 거둬들인 셈이다.
김 의원은 "경제위기와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시중은행들도 연체이자율을 인하하고 있는데 기보의 손해금 요율은 10년간 고정돼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국 기보 이사장은 “손해금 요율 인하를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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