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청주시 간부 공무원이 해임됐다.
충북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청주시 소속의 A(5급)씨와 B(4급)씨에 대해 각각 해임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부하 여직원을 7년 동안 성희롱·성추행하고 직원에게서 1억원대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징계 권고를 받았다.
B씨는 250만원 상당의 돈과 상품권이 든 봉투를 책상에 넣어두었다가 역시 행안부 감찰반에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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