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18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인천구치소 소속 공무원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20분쯤 인천시 남구 도화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아벤떼 승용차를 몰고가다가 앞서 가던 B(41)씨의 차량을 추돌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33%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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