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우남(제주을, 57) 민주통합당 의원은 19일 열린 수협 국정감사에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원산지 단속 및 수협(자회사 포함)의 자체 단속결과를 검토한 결과, 노량진 수산시장, 강서공판장, 바다마트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무려 8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히 서민들이 많이 찾는 노량진 수산시장의 경우 중국산 갈치와 일본산 고등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등의 수법으로, 최근 4년간 총 42건의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어느 국민이 수협 소속의 시장이나 판매장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객 했겠느냐”며 “모든 수협 소속 시장이나 판매장의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통일하고 그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협의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수협중앙회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협중앙회가 직접 지도·감독에 나서는 등 원산지 표시위반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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