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반덤핑 조사는 미국 목재 생산업자들의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 정부가 자국 수출업체들에 대해 보조금 지급 등 우대 조처를 했는지와 미국 시장에서 원가 이하로 판매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11월 13일 전후에 예비 손해 판정을 내릴 예정이며 미국 업체들에 피해를 준 것으로 인정되면 조사를 계속 진행하게 된다.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6억1650만달러(한화 약 6800억원) 상당의 경재와 장식용 합판을 미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일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대해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를 부과하기로 하고 업체별로 18.32%∼249.96%의 반덤핑관세와 14.78∼15.97%의 상계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WTO에 제소했지만 WTO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앞으로 중국과 미국간의 통상무역마찰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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