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우남(제주을, 57) 민주통합당 의원은 19일 열린 수협 국정감사에서 “수협이 2004년부터 감사원 및 국회가 계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해왔던 부당한 복리후생비 지급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협은 2004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사용하지 않은 월차에 대한 월차보전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 지급해왔다. 지난해 7월부터는 월차보전수당을 부가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2005년부터 올 8월말까지의 지급된 총액은 약 339억원에 달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유급연차일수를 초과해 보상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수협은 확정연차수당 등의 명목으로 명칭을 바꿔가며 이를 지급하고 있다. 수협 신용부분의 경우 200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과다지급된 연차수당은 약 47억원이다.
아울러 수협은행은 개인이 임의로 가입하는 저축수단인 개인연금신탁을 사원복지연금에서 무상으로 부당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이를 부가급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급된 액수는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340억원으로 추산된다.
김우남 의원은 “수협이 지금이라도 부당한 복리후생비 지급문제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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