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김우남 “수협, 흥청망청 접대비로 법정한도 5.5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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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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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우남(제주시을, 57)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법적한도의 5.5배가 넘는 접대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수협 국정감사에서 “수협 중앙회가 2009년에는 접대비 법정 한도를 5.8배 초과한 46억4300만원을, 2010년에는 5.3배 초과한 47억2600만원을, 2011년에는 5.4배 초과한 44억6800만원을 지출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접대비로 쓰인 돈이 총 138억3800만원이고, 한도초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법인세액도 24억8900만원으로 추정된다”며 “수협이 이처럼 접대비를 흥청망청 사용할 상황인가”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수협 측은 금융업의 특성상 다른 기업이나 은행도 접대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수협과 같은 협동조합이자 수협보다 자산규모가 7배, 영업수익이 6배인 농협의 접대비 한도 초과율은도 24.3%에 그친다”며 “반면 수협의 접대비 한도초과율은 무려 431.6%로 해당된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는 “아직 1978억원의 결손금이 남아 있고 1조1581억원이라는 공적자금을 갚지 못한 수협의 현재 상황에서 이런 과도한 접대비 지출로 인한 예산낭비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접대비 근절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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