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급등 ‘테마주’, 1일 매매정지에 3일 단일가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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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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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테마주 단기과열 완화장치’ 도입

아주경제 임하늘 기자=앞으로 테마주 등에서 발생하는 주가 이상 급등 또는 과열 현상을 보이는 종목에 대해 하루 동안의 매매정지와 사흘간의 단일가 매매가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주가의 이상급등·과열종목 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 종합대응방안의 일환으로 ‘단기과열 완화장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일정 기준에 따라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나흘 동안 ‘단기과열 완화 장치’가 적용된다.


적용 첫날에는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이후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가 이뤄진다.

단일가 매매란 투자자 주문을 접수 즉시 체결시키지 않고, 일정 시간동안 주문을 모아 균형가격을 맞춰 한 번에 거래를 체결하는 매매 방식이다.

단기 과열 종목 지정 기준은 ▲당일 종가가 직전 40일 종가 평균 대비 30% 이상 상승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일 회전율 평균 대비 500% 이상 증가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일중변동성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 등이다.


단기 과열 종목 해제는 4일간 단기 과열 완화 장치 적용 이후 다음날 자동으로 해제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새로운 단기 과열 기준을 도입하며 특정 이슈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종목을 포괄적으로 적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단일가 매매 방식의 엄격한 시장 조치를 적용해 불공정거래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거래소의 테마주 시장관리 강화 조치가 제재 수위가 낮아 시장에서 큰 약발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거래소측의 단일가 매매 조치는 테마주에 제동을 거는 의미있는 개선책”이라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테마주를 잡기 위해선 테마주 작전 세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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