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중국산 냉동조기와 갈치를(15톤, 약1억5000만원) 국내산으로 속여 인천과 경기지역에 유통시킨 수산물 유통업자 J모씨를 입건해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J모씨는 일반 소비자들이 중국산 냉동조기와 갈치에 대해 원산지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영광굴비(3820Kg, 약 2000만원)와 제주갈치(1만2200Kg, 약 1억3000만원)로 각각 거짓표시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영종도 소재 ○○마트와 경기 안산지역 ○○마트 수산코너 등 2개소에서 올 초부터 10개월 동안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갈치, 홍어 등 외관으로 원산지 구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선 유전자 분석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상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 보호와 수산물 가격안정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면서 “특히 수산물 전문음식점에는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100개소를 적발, 미표시(83건, 1000만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거짓표시(15건, 1억5400만원)에 대한 검찰송치를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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